통합공공임대 신청자격 총정리|2026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통합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 줄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중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정해야 합니다. 그 뒤 무주택 범위, 소득을 합산할 사람, 총자산과 자동차, 경쟁 시 선정방식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2인 가구 보정과 신혼부부 맞벌이 기준이 있어, 마이홈의 기본 소득표만 보고 탈락 여부를 미리 단정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기준 신청자격은 다음 다섯 관문으로 보면 가장 빠릅니다.

01. 자격은 소득이 아니라 ‘공급구분’에서 시작합니다

통합공공임대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할 공고와 공급구분을 고릅니다.
  2.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을 확인합니다.
  3.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을 확인합니다.
  4. 경쟁 시 추첨 또는 배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도 우선공급의 법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우선공급 신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공급 자격이 있으면서 우선공급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신청과 전환 처리방식은 해당 공고문의 신청자격과 중복신청 항목을 따라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30년이며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이 숫자는 주택의 운영 구조이고, 개인의 장기거주가 자격 재확인 없이 자동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은 소득선도 선정방법도 다릅니다

구분소득의 기본선주요 대상경쟁 시 선정
일반공급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무주택가구추첨
우선공급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신생아 등 법정 대상배점 합산, 동점 시 추첨

표의 100%와 150%는 큰 기준선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5의2에는 1인·2인 가구 보정과 신청자 유형별 예외가 있으므로 최종 상한은 공급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을 위한 일반공급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고가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대상별 공급물량과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일반공급은 경쟁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은 소득구간·부양가족·지역 거주기간·미성년 자녀·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점수를 합산하고, 같은 점수에서는 추첨합니다.

03. 일반공급은 네 개 신청자 유형으로 나눠 읽습니다

청년

무주택자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신청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누구 범위까지 보는지는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와 공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예비신혼 여부, 6세 이하 자녀 등 공고문이 정한 생애단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요건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구성과 배우자 주택소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일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구분이 아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년이 아니면 통합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생애단계별 대상과 일반 무주택가구를 함께 담는 유형입니다.

04. 우선공급은 대상 이름과 증빙서류가 한 묶음입니다

마이홈포털은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을 다음과 같은 묶음으로 안내합니다.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 등
  • 다자녀가구·직계존속 부양·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
  • 신생아가구

이 목록에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주택 거주자는 거주환경과 기간, 지자체 추천이 요구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은 관계기관 추천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공고문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자녀 기준과 같은 칸으로 합쳐 읽지 말고, 해당 공고의 우선공급 신청자격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자격이 있더라도 공급호수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 경쟁을 합니다. 자격증명과 경쟁점수 증빙은 별개의 서류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2026 소득표는 ‘기본 금액’과 ‘보정 비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기준 중위소득 150%
1인2,564,238원3,846,357원
2인4,199,292원6,298,938원
3인5,359,036원8,038,554원
4인6,494,738원9,742,107원
5인7,556,719원11,335,079원
6인8,555,952원12,833,928원

하지만 이 표를 그대로 모든 신청자의 최종 상한으로 쓰면 안 됩니다.

  • 우선공급의 여러 대상은 기본 100%에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보정을 적용합니다.
  • 일반공급의 여러 대상은 기본 150%에 1인 가구 170%, 2인 가구 160%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완화, 공급대상별 예외와 소득을 합산할 세대범위는 공고문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나는 일반공급 청년인지, 우선공급 신생아가구인지를 확정한 뒤 해당 줄의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표의 150% 금액만 보고 1인 일반공급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 소득기준은 마이홈 안내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06. 자산은 총자산과 자동차를 두 번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도 통합공공임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뒤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만 더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총자산 안에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자동차가액 상한도 다시 확인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대상이 있으므로 차량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의 자동차 산정기준을 봐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니 자산에서 전부 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고문이 인정하는 부채 항목과 증빙이 기준입니다.

2026년 자산기준은 마이홈 안내상 2026년 2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공고는 공고일 당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07. 무주택과 소득·자산의 ‘세대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분리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예비신혼부부처럼 신청자 유형에 따라 무주택·소득·자산을 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상황먼저 확인할 범위
미혼 청년본인만 보는 항목과 세대까지 보는 항목 구분
세대분리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분리배우자와 그 주민등록표상 세대 포함 여부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소득·자산 범위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가구등재기간과 부양가족 인정 여부

일상에서 말하는 1인 가구와 공고문이 계산하는 가구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장만 보지 말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공고문의 세대구성원 정의를 함께 대조하세요.

08. 일반공급은 추첨, 우선공급은 배점이 핵심입니다

일반공급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은 다음 배점항목을 합산합니다.

배점항목3점2점1점
소득중위소득 50% 이하50% 초과 70% 이하70% 초과 100% 이하
부양가족 수3인 이상2인1인
해당 지역 연속 거주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2명1명
청약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12회 이상 24회 미만6회 이상 12회 미만

통합공공임대 과거 계약사실은 최근 1년 이내면 5점, 최근 3년 이내면 3점을 감점하는 기준이 안내됩니다. 같은 점수에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청약통장이 없다고 모든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에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공급 배점에서 납입횟수가 점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청할 공고의 선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09. 임대료 소득구간과 신청절차를 따로 기록하세요

통합공공임대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약 35~90% 수준으로 차등 안내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간시세 대비 임대료율
30% 이하35%
30% 초과 50% 이하40%
50% 초과 70% 이하50%
70% 초과 100% 이하65%
100% 초과 130% 이하80%
130% 초과 150% 이하90%

이 표는 시세 대비 수준입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단지·면적·소득구간, 보증금 전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의 임대조건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통 다음 순서입니다.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현장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자격조사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

온라인 신청을 끝냈더라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심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과 서류제출일을 같은 일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0. 신청 전 최종 확인 10단계

  1. 모집공고일과 공급기관을 확인합니다.
  2.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중 신청할 구분을 정합니다.
  3.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일반 등 신청자 유형을 확정합니다.
  4. 무주택을 확인할 세대구성원 범위를 정리합니다.
  5. 소득을 합산할 사람과 적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6.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7.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8. 우선공급이면 배점과 감점 증빙을 준비합니다.
  9. 임대조건과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조건을 확인합니다.
  10. 접수·서류제출·발표·계약일을 각각 저장합니다.

자격표를 읽을 때는 숫자를 먼저 형광펜으로 칠하지 마세요. 신청자 유형 → 세대 범위 → 적용 비율 → 금액 순서로 표시해야 같은 소득도 정확한 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금액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공급의 여러 대상에는 1인 가구 17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유형과 공고문의 1인 가구 보정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우선공급은 소득 100%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함께 철거민·국가유공자·다자녀·장애인·청년·신생아 등 해당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은 부모 자산도 보나요?

무주택·소득·자산의 조사범위가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공급구분의 해당 세대 정의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자동차가 두 대면 한 대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되나요?

마이홈은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동차가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차량별 산정과 합산·제외 방식은 해당 공고문의 자동차 기준을 최종 확인하세요.

Q5. 일반공급도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아야 유리한가요?

일반공급 경쟁은 추첨이 기본입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우선공급 배점항목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6. 당첨되면 3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30년은 임대의무기간이고 계약은 보통 2년 단위입니다. 갱신 시 무주택·소득·자산 등 재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Q7. 소득이 150%를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1·2인 가구 보정, 신혼부부 맞벌이, 출산가구 완화 등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완화기준이 모든 공급구분에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8. 마이홈에서 공고를 봤으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급기관에 따라 LH청약플러스, 지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를 이용합니다. 마이홈 상세화면의 공급기관과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통합공공임대 신청자격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턱이 아니라 다섯 개 관문에 가깝습니다. 첫 관문인 공급구분을 잘못 고르면 뒤의 소득과 자산 계산이 모두 맞아도 신청 줄이 달라집니다.

지금 해야 할 첫 행동은 거주 희망지역의 최신 공고를 열고 일반공급·우선공급·신청자 유형 세 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 범위를 확정한 뒤 소득·자산을 계산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소득·자산·면적·지역순위와 청약저축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할 예정입니다.

공식 확인처

  1. 마이홈포털|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2. 국가법령정보센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3. 마이홈포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