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형 소득·자산·지원한도 비교
결혼했다고 모두 같은 LH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에는 Ⅰ형과 Ⅱ형이 있고, 두 유형은 단순히 “지원금이 큰 버전과 작은 버전”이 아닙니다. 소득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적용하는 자산기준, 처음에 내는 임대보증금, 최장 거주기간이 함께 달라집니다.
두 유형은 공통적으로 입주대상자가 직접 현재 생활권의 전셋집을 찾고,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즉, 선정 후에도 집 찾기 → 권리분석 → LH 절차에 따른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LH 공식 사업안내와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Ⅱ 수시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들어갈 공고문의 지역·순위·세부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1. Ⅰ형과 Ⅱ형, 가장 먼저 보는 차이
Ⅰ형은 상대적으로 소득·자산 문턱이 낮은 가구를 위한 유형입니다. Ⅱ형은 소득 허용범위와 전세금 지원한도가 더 넓지만, 처음에 내는 임대보증금 비율도 더 큽니다.
| 구분 | 신혼·신생아 Ⅰ형 | 신혼·신생아 Ⅱ형 |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 자산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 수도권 지원한도 | 1억 4,500만원 | 2억 4,000만원 |
|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 | 전세보증금의 20% |
| 기본 최장 거주 | 20년 | 10년, 유자녀는 14년 |
“우리 소득이면 Ⅱ형이 되니까 무조건 Ⅱ형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이 같아도 Ⅱ형은 임대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의 20%이므로 처음 마련해야 할 현금이 더 큽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넓은 한도가 필요하다면 Ⅱ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모집공고의 소득·자산·순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재혼 포함)부터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고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또는 2년 이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단순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 아닙니다. 공고일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 또는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가 있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유자녀 혼인가구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 7년이 지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자산은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
소득 기준의 기준선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얼마면 된다”로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맞벌이 여부, 세대구성원 합산 범위를 함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Ⅰ형
- 소득: 월평균소득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 자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6년 수시공고에 표시된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Ⅱ형
- 소득: 월평균소득 130% 이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2026년 수시공고에 표시된 기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소득·자산은 당첨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검증됩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모양이 아니라, 혼인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자산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각자 따로 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4. 2026년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LH 공식 사업안내의 2026년 2월 기준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세종시 | 기타 도 지역 |
|---|---|---|---|
| 신혼·신생아 Ⅰ형 | 1억 4,500만원 | 1억 1,000만원 | 9,500만원 |
| 신혼·신생아 Ⅱ형 | 2억 4,0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000만원 |
지원한도는 입주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LH가 집주인과 체결하는 전세계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집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권리관계·공고별 제한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추가 현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5.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실제 체감 차이
보증금 비율은 Ⅰ형과 Ⅱ형을 가르는 가장 큰 현금 차이입니다.
- Ⅰ형: 지원한도 범위 안 전세보증금의 5%
- Ⅱ형: 지원한도 범위 안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를 적용한 이자 해당액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집을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Ⅰ형이라면 임대보증금은 750만원, Ⅱ형이라면 3,000만원입니다. 다만 월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에 적용하므로 Ⅱ형이 무조건 더 비싸거나 더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금리는 지원보증금 규모와 우대금리, 계약조건으로 달라집니다.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적용 연이율 ÷ 12개월
따라서 Ⅰ형과 Ⅱ형을 고를 때는 지원한도만 보지 말고, 계약금·임대보증금·이사비·관리비까지 포함한 입주 초기 현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6. 순위는 같은 유형 안에서의 우선순위다
Ⅰ형과 Ⅱ형 모두 순위 체계는 같습니다. 순위는 Ⅰ형과 Ⅱ형 중 무엇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해당 유형 안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 적용하는 우선순위입니다.
-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가 없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현재 2026년 수시공고에는 공급목표 대비 신청 호수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말까지 접수”라는 문구만 보고 미루기보다, 신청 직전에 LH청약플러스 공고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7. 거주기간은 Ⅰ형이 더 길다
두 유형 모두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이후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합니다.
- Ⅰ형: 최초 2년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Ⅱ형: 최초 2년 뒤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기본 최장 10년
- Ⅱ형 유자녀 가구: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14년
장기간 한 생활권에서 거주할 계획이라면 Ⅰ형의 거주기간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은 자동 연장이 아니며, 당시의 무주택 등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집은 선정된 뒤에 찾고, LH가 안전성을 확인한다
2026년 공고의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집을 찾을 때는 단순히 보증금이 한도 안인지보다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LH 전세임대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 근저당·압류·신탁·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권리관계가 안전한지
- 주택용도와 실제 주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 입주일, 전입신고, 기존 집 퇴거일이 맞는지
입주자가 후보 주택을 찾으면 LH가 권리분석을 진행합니다. 권리분석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임대인과 개인 계약이나 가계약부터 하면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식 안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신청부터 입주까지 순서
- LH청약플러스에서 Ⅰ형·Ⅱ형 공고와 모집상태 확인
- 대상 가구, 소득·자산, 우선순위 확인
- 온라인 청약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 LH의 자격 검증 후 입주대상자 통보
- 전세임대가 가능한 집을 직접 물색
- LH에 권리분석 요청
- 계약 가능 통보 뒤 임대인·LH·입주자 절차에 따라 계약
- 전입신고 등 안내된 입주 절차를 마치고 입주
전세임대는 개인이 먼저 전세계약을 하고 LH가 나중에 보증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로부터 다시 임대받습니다. 이 한 줄을 기억하면 계약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일정 조건의 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가구는 1순위에 해당해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어도 되나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자라면 가능하지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심사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택·소득·자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Ⅰ형과 Ⅱ형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이는 해당 모집공고의 중복신청 제한과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제 청약 전에 2026년 공고문과 시스템의 중복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Ⅱ형은 지원한도가 크니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Ⅱ형은 전세보증금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초기 현금 여력, 원하는 지역의 전세금, 거주기간, 가구의 소득·자산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정 후 집을 찾아야 하고, LH 권리분석에서 계약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개인 계약이나 가계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Ⅰ형은 낮은 초기 보증금과 최장 20년 거주가 강점이고, Ⅱ형은 더 넓은 소득 범위와 더 큰 전세금 지원한도가 강점입니다. 답은 “어느 쪽이 더 좋나”가 아니라, 우리 가구의 소득·자산·자녀 계획·준비 가능한 초기 현금·희망 지역 전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를 보며 유형부터 고르기보다, 내 가구가 어느 순위인지 → 어떤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받는지 → 보증금을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 → 그 지역 한도 안에 원하는 집이 있는지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공식자료
-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Ⅱ형 사업안내
- LH청약플러스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 입주자 수시모집
- LH청약플러스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입주자 수시모집
- LH 전세임대포털 전세임대 사업안내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모집상태, 소득·자산 산정, 지원한도, 계약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계약 전 최신 공고문과 LH 계약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