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으면 무조건 자산기준을 넘는 걸까요? 자동차는 구입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중고차 시세로 계산할까요? 대출이 남아 있다면 부동산가액에서 빼도 될까요?
공공분양 청약에서 자산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분양의 자산심사는 내가 생각하는 순자산이나 현재 시세를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당 모집공고가 정한 조사대상자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적 기준가액으로 조회하고, 공고에 적힌 상한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을 얼마에 샀는지,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자동차 할부가 얼마나 남았는지만으로는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세대원이 보유한 토지, 상가에 딸린 토지, 배우자 명의 자동차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공공분양 신청자에게 같은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유형, 전용면적, 공급유형에 따라 자산심사 여부와 조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신청할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와 실제 모집공고의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을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1분 요약_공공분양 자산기준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공공분양이라도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자산기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는 보통 신청자 개인만이 아니라 공고가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형 공공분양의 자산기준은 주로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각각 비교합니다.
- 부동산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라 건축물의 공적 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합니다.
-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 × 소유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는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해당 공고의 일반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가액이 가장 높은 차량 1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소유지분만 계산하지만, 같은 조사대상 세대가 나누어 가진 지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잔액을 마음대로 빼면 안 됩니다.
- 2026년 LH 일반형 안내의 기본 상한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이지만, 신청 단지의 최신 모집공고와 정정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자료가 예상과 다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산기준 확인 7단계
자산기준은 보유재산을 무작정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 주택의 유형을 확인합니다
같은 공공주택이라도 일반형 공공분양, 나눔형·선택형,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는 자산의 정의와 계산방법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형 공공분양에서 주로 확인하는 부동산·자동차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단계.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어떤 특별공급인지, 주택의 전용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산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적용되지만 일정 면적의 일반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사대상 세대를 확정합니다
신청자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분리세대 배우자와 그 세대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공고가 정한 조사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부동산 목록을 만듭니다
주택뿐 아니라 건축물, 토지, 상가·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모두 확인합니다. 무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물건도 자산심사에서는 부동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자동차 목록을 만듭니다
조사대상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명의, 차종, 용도, 공동명의 지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제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두 대 이상이라면 어떤 차량이 가장 높은 기준가액으로 조회되는지도 봅니다.
6단계. 공적 기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를,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가, 호가, 중고차 견적은 보조자료일 뿐 자산심사의 기준가액이 아닙니다.
7단계. 모집공고와 정정공고로 확정합니다
연도별 안내페이지와 계산 결과가 다르거나 기관 페이지마다 숫자가 다르면,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그 이후 게시된 정정공고를 우선합니다. 적용기준일과 소명기간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공공분양에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이면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산요건은 주택유형과 공급유형,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에서는 신청자격을 공급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모집공고도 각 공급유형의 소득·자산기준을 별도 표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실제 74㎡·84㎡ 공공분양 공고에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에는 별도의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면적이나 다른 사업유형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 내가 신청하는 주택은 어떤 공공주택 유형인가?
- 나는 일반공급과 어느 특별공급 중 무엇으로 신청하는가?
- 그 모집공고의 해당 공급유형 표에 부동산·자동차 기준이 적혀 있는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신청유형이라면 굳이 이 기준으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산 조사대상은 누구까지 포함될까
자산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을 얼마로 계산할까”가 아니라 “누구의 재산을 볼까”입니다. 조사대상자 한 명을 빠뜨리면 계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공고는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산을 조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 예비신혼부부가 혼인 후 구성할 세대원
세대원 범위는 단순히 “현재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관계와 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따로 전입해 있어도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거주불명·말소 등으로 표시된 사람을 무조건 제외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조사대상자 전원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 제공동의가 필요한 공고라면,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때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면 부모 재산이 빠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신청자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조사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면 부모 명의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모·형제자매의 자산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일이나 모집공고일의 세대구성과 공고에 적힌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에 자동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자격의 세대판정에는 다른 규정이 얽힐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고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의 자산기준과 총자산기준을 섞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청약 자산기준을 검색하면 금융자산, 보험,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부채까지 모두 더하고 빼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이 설명이 틀렸다기보다 서로 다른 공공주택 유형의 기준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일반형 공공분양의 대표적인 자산표는 다음 두 항목을 각각 심사합니다.
-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의 합산가액
- 자동차: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동차가액
이 방식에서는 부동산 상한과 자동차 상한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예금과 주식을 부동산가액에 더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부동산가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잔액도 자동차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반면 신혼희망타운, 일부 공공임대, 나눔형·선택형 등 다른 공공주택은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하는 총자산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택유형의 계산식을 가져와 일반형 공공분양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자산이라는 단어가 같아도 계산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고에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이 있는지, “총자산가액” 기준이 있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자산은 어떻게 조회될까|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절차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신청자가 적어 낸 금액만으로 자산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자동차 자료를 조회합니다.
대체로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청약 신청과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 세대의 동의서와 증빙서류 제출
- 관계기관의 공적 자료 조회
- 부동산·자동차 보유내역과 가액 확인
- 기준초과 또는 자료불일치가 있으면 소명 요청
- 정해진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빙 제출
- 적격 여부 확정과 계약 진행
자산조회는 통장잔액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관계기관별로 생성시점과 반영시점이 다른 공적 자료를 연계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미 팔았다고 생각한 부동산이나 폐차했다고 생각한 자동차가 조회되기도 하고, 공동명의 지분율이 예상과 다르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실제 공고에는 모집공고일 이후 자산가액이 변동되었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가액을 신청자의 자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고 다음 날 팔았으니 무조건 제외된다” 또는 “계약서만 썼으니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자동차 말소등록일, 조회자료의 기준시점과 공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분양 부동산가액 계산법
공공분양에서 부동산은 보통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부동산가액 = 조사대상 세대가 보유한 건축물가액의 합계 + 토지가액의 합계
여기서 사용하는 값은 현재 매매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건축물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가가 2억 원이고 현재 시세가 3억 원이어도 공적 조회가액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자산심사는 원칙적으로 그 공적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이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저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심사에서 자동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소유 여부의 예외규정과 자산가액 산정규정은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등을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표준주택은 표준주택가격 등 공고가 정한 공적 가격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주택과 부속토지가 함께 평가된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공시가격의 포함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건축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상가, 사무실, 창고, 일부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건축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용도, 면적, 소유지분과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은 건축물가액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건물에 딸린 토지지분이 별도로 조회되어 개별공시지가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소유면적을 곱합니다
토지가액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가액 =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 소유면적
공동소유라면 전체면적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40만 원인 500㎡ 토지를 4분의 1 지분으로 보유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전체 토지가액: 40만 원 × 500㎡ = 2억 원
- 신청자 지분가액: 2억 원 × 1/4 = 5천만 원
같은 조사대상 세대에 배우자가 나머지 4분의 1 지분을 보유한다면 두 사람의 지분가액을 합산합니다. 명의자가 두 명이라는 이유로 토지 전체가 두 번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보유한 지분은 빠짐없이 더해야 합니다.
토지의 지목만 보고 제외하면 안 됩니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도로·구거·하천 등은 공고가 정한 요건과 증빙을 충족할 때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축산업 허가와 사업장 요건을 충족한 목장용지,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임야, 공부상 도로·구거·하천처럼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이 공고상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이나 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등 공고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이용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중재산, 문화재, 사용·수익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도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제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부동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해서 부동산가액을 5천만 원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의 부동산·자동차 기준은 해당 공적 가액을 비교하는 구조이므로 담보대출을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자산에서 인정부채를 차감하는 다른 공공주택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공고에 부채 차감 규정이 없다면 스스로 순자산을 계산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동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가액을 계산합니다.
사례 1. 부부가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2억 원이고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50%를 보유했다면 각자의 지분가액은 1억 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조사대상 세대라면 합산액은 다시 2억 원이 됩니다.
“내 지분은 절반이니 1억 원만 본다”는 설명은 배우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때만 가능한 판단입니다. 부부가 모두 조사대상이라면 세대 전체 지분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 2. 신청자와 조사대상이 아닌 형제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적 가액 2억 원의 토지를 신청자와 별도 세대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했고 형제가 조사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자 지분 1억 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기부의 지분율, 신탁·명의신탁 여부, 실제 조사대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상속등기가 끝나지 않은 부동산
상속재산은 등기명의만 보고 간단히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상속지분, 협의분할, 등기완료 여부와 공적 조회자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에 포함되었다면 가족 간 구두합의가 아니라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공식서류와 등기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도 자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일정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특정 주택, 소형·저가주택 등 공급유형별 예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곧 “자산가액을 0원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모집공고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에서 제외된 주택도 부동산 자산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산가구의 주택소유 특례로 청약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보유주택의 가액이 자산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요건과 자산요건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자동차가액 확인법
자동차 자산기준은 차량을 얼마에 샀는지나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2026년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와 실제 공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자동차가액 산정의 기본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5천만 원에 구입한 자동차라도 연식과 차종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심사는 4천만 원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차 시장에서 3천만 원에 살 수 있더라도 공적 차량가액이 상한을 넘는다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액은 최종 자산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신차 출고가격
- 실제 구입가격
- 중고차 매입·판매 견적
-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
- 할부금융 잔액
- 리스계약의 잔존가치
공고가 지정한 차량가액 조회방식이 우선입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가장 높은 가액을 확인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의 자동차 기준에서는 조사대상 세대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각 차량가액을 모두 더하기보다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차량 3,800만 원, 아내 차량 1,200만 원이라면 단순 합계 5천만 원이 아니라 높은 차량인 3,8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공공주택의 총자산 계산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유형에서 자동차를 총자산에 포함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지분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도 공동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가 모두 같은 조사대상 세대에 포함되면 각 지분을 합산하므로 차량 전체가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4천만 원인 자동차를 부부가 각각 50%씩 보유한다면 개인별 지분가액은 2천만 원이지만, 부부 모두 조사대상이라면 세대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됩니다.
공동명의자가 조사대상 외의 사람이라면 등기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신청세대 몫을 확인하되, 실제 공고의 산정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공고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이 가족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명의, 용도, 등록자료, 대상자의 자격이 공고의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보조금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공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차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보조금과 차량을 연결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공적 차량기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공고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액 등을 기초로 등록일부터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중고차 사이트의 최저가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고에 적힌 대체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용도를 확인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의 자동차 자산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영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 또는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용도를 확인하고 공고의 정의에 대조하세요.

2026년 공공분양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
2026년 8월 16일 확인한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의 기본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출산가구 10%p 완화 | 출산가구 20%p 완화 |
|---|---|---|---|
|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 2억 3,705만 원 이하 | 2억 5,860만 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 | 4,996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여기서 “이하”는 기준금액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원칙적으로 1원이라도 초과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회자료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제외대상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최신 모집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LH 공식 안내페이지 사이에서도 자동차 기준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와 실제 2026년 모집공고는 4,542만 원을 제시하지만, 별도의 LH 입주자격 조회 안내페이지에는 4,563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숫자를 평균내거나 더 유리한 숫자를 골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 단지의 최신 정정공고
-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 해당 연도·해당 주택유형의 공식 안내
- 일반적인 자격 안내페이지
모집공고가 게시된 뒤 정정공고로 숫자나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일과 서류제출일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일정한 출산가구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기준을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완화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가 정한 출산·입양 인정일을 충족하는지
- 태아를 포함하는지와 태아 증빙방법
- 자녀 수와 출산 횟수에 따라 10%p 또는 20%p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 해당 공급유형에서 완화규정을 적용하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완화표의 10%p와 20%p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합쳐 하나의 총액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화된 부동산 상한과 자동차 상한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p 완화대상 세대의 부동산가액이 2억 3,600만 원이고 자동차가액이 5,050만 원이라면, 부동산은 완화상한 이내지만 자동차는 4,996만 원을 초과하므로 전체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완화의 구체적인 인정일과 자녀 수 산정은 공고마다 표와 주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숫자만 보고 스스로 적용대상이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부동산가액 사전 확인 방법
공적 조회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조사대상자별 부동산 목록을 만듭니다
각 세대원 이름 아래에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창고, 토지, 공유지분을 적습니다. 과거에 매도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물건도 따로 표시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지분을 봅니다
매매계약서보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분의 분자·분모, 대지권 비율,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상가·오피스텔은 대지권이나 부속토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4.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공적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세대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개인별 계산이 끝나면 조사대상 세대 전체를 합산합니다. 같은 부동산의 지분을 중복 합산하지 않되, 부부 등 조사대상자들이 나누어 가진 지분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동차가액 사전 확인 방법
1. 자동차등록원부와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공동명의 지분,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소유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조사대상 세대의 모든 차량을 적습니다
가족이 타고 다니지 않는 오래된 차량,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명의이전이 끝나지 않은 차량,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합니다.
3. 공고의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의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고, 값이 없는 차량은 공고의 대체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보험가액이나 중고차 시세를 대신 쓰지 않습니다.
4. 제외·차감 사유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철용 차량,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등은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최고가액 차량을 찾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의 자동차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대 차량 중 가장 높은 가액을 확인합니다. 단, 신청 주택유형의 공고가 합산방식이나 다른 기준을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팔았거나 폐차한 자산이 조회되면 어떻게 할까
자산심사에서는 “나는 이미 팔았다”는 설명보다 법률상 소유권 변동이 완료되었는지와 공적 자료에 언제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상 소유자는 여전히 신청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이전은 완료되었지만 조회자료에 과거 정보가 남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 거래계약서, 잔금증빙 등으로 변동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수인에게 열쇠를 넘긴 날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임의로 기준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공고가 정한 기준일과 등기 접수·완료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폐차 신청과 말소등록이 다릅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넘겼더라도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보유차량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말소 여부와 말소일을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양도했지만 명의이전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기보다 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처분했다고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일 전후 어느 시점의 자산을 보는지, 변동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고문에 따릅니다. 실제 공고에는 공고일 이후 변동된 가액이라도 조회된 가액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시점만으로 적격을 단정하지 말고 소명 안내를 받은 경우 정해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조회 결과가 다를 때 소명하는 5단계
기준초과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설명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이나 사적인 확인서가 아니라 조회자료의 오류·변동·제외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1단계.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부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어느 세대원의 어떤 물건인지, 소유자·지분·가액 중 무엇이 예상과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총액이 이상하다”는 상태로는 필요한 서류를 고르기 어렵습니다.
2단계. 공적 원자료를 발급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가격 자료, 지방세 과세자료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말소등록 사실증명, 차량가액 확인자료
- 가족관계·세대: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단계. 공고의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세나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고가 지정한 공적 가액을 사용합니다. 공동명의 지분, 부속토지, 같은 세대의 지분합산 여부도 다시 봅니다.
4단계. 조회결과와 한 항목씩 대조합니다
소유자가 잘못되었는지, 처분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제외대상 자산이 포함되었는지, 지분율이나 면적이 다른지 표로 정리하면 소명서가 명확해집니다.
5단계.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사실을 남깁니다
소명기간은 모든 공고가 같지 않습니다. 실제 2026년 공고 사례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지만, 신청자는 자신의 공고와 개별 통지에 적힌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보완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와 청약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되거나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시, 제출서류 목록, 접수증이나 발송기록을 보관하세요.

소명자료 작성 예시
소명서는 길게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조회항목과 증빙을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이 미반영된 경우
- 조회된 자산: ○○시 ○○구 토지 1/2 지분
- 조회내용: 신청자 소유, 가액 ○○원
- 실제 내용: 모집공고일 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변동일: 2026년 ○월 ○일
- 증빙: 현재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자료
- 요청사항: 기준일 현재 신청자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 재산정 요청
자동차 말소가 미반영된 경우
- 조회된 자산: 차량번호 ○○가○○○○
- 조회내용: 신청자 보유
- 실제 내용: 2026년 ○월 ○일 말소등록 완료
- 증빙: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말소사실증명서
- 요청사항: 말소일과 공고 기준일을 확인해 재산정 요청
토지 제외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조회된 자산: ○○리 ○○번지, 지목 답
- 조회내용: 토지가액 ○○원
- 주장내용: 공고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제외요건 충족
- 증빙: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소유 및 실제 경작을 보여주는 공적 자료
- 요청사항: 공고의 제외규정 충족 여부 확인 요청
자유형식 소명서를 내더라도 조회내역, 사실관계, 기준일, 증빙번호, 요청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세요.
공공분양 자산심사에서 자주 하는 실수 12가지
1. 집의 현재 시세로 계산합니다
자산심사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 등 공적 가액을 사용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부동산가액에서 뺍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의 부동산 기준에서는 임의로 빚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자산에서도 뺍니다
주택소유 판정 예외와 부동산 자산산정 예외는 다릅니다.
4. 상가 건물만 보고 부속토지를 빠뜨립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토지지분이 개별공시지가로 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5. 농지는 전부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목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고가 정한 농업인·실제 이용·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공동명의이므로 전체 가액의 절반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명의자가 같은 조사대상 세대라면 각 지분을 다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시세를 사용합니다
공고가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자동차 두 대의 가액을 무조건 합산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자동차 상한은 최고가액 차량을 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른 주택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9. 자동차 할부잔액을 뺍니다
할부잔액은 차량기준가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10. 매매계약이나 폐차 신청만으로 소유가 끝났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자동차는 이전·말소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공고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작년 기준이나 일반 안내페이지 숫자만 믿습니다
기준금액과 산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모집공고와 정정공고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분양이면 모두 자산심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유형, 전용면적, 일반공급·특별공급 구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할 모집공고의 해당 공급유형 자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부동산가액은 아파트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지방세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 공적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Q3. 집을 살 때 낸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이 아니라 공고가 정한 공적 가액을 사용합니다. 신축 등으로 공적 가액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고의 대체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택담보대출은 빼 주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일반형 공공분양의 부동산·자동차 기준에서는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총자산 기준을 쓰는 다른 공공주택과 구분해야 합니다.
Q5. 전세보증금과 예금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일반형 공공분양의 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에서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각각 봅니다. 다만 총자산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사업유형은 임차보증금·금융자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6. 작은 토지지분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지분이 작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기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계산하고 세대 전체 지분을 합산합니다.
Q7. 상가나 오피스텔도 부동산인가요?
건축물가액과 부속토지가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에서 주택이 아닌 것과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8. 부모님 명의 토지도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해당 공고의 조사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주민등록과 공고상 세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9. 자동차는 출고가로 보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등 공고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Q10. 자동차가 두 대면 합산하나요?
일반형 공공분양의 자동차 상한에서는 보통 가장 높은 가액의 차량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총자산기준을 쓰는 다른 주택유형은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11.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면 절반만 계산하나요?
개인 지분은 절반일 수 있지만 부부 모두 조사대상이라면 두 지분을 합산해 차량 전체가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2.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고가 정한 경우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차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 지급과 대상차량을 확인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Q13. 장애인 차량은 모두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공고가 정한 대상과 용도·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4. 공고일 전에 집을 팔았는데 조회되면 탈락인가요?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의 기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명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Q15. 자동차를 폐차장에 넘기면 바로 자산에서 빠지나요?
폐차 의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말소등록 완료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6. 자산기준과 같은 금액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이 “이하”로 표시되어 있다면 같은 금액은 포함됩니다.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17. LH 페이지마다 자동차 기준이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신청 단지의 최신 정정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를 우선하세요. 연도별·주택유형별 안내가 그다음이며 일반 자격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18. 소명기간은 항상 7일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실제 공고 중 7일로 정한 사례가 있지만 공고와 개별 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청약 전 자산기준 최종 체크리스트
적용 여부
- 신청 주택이 일반형 공공분양인지 다른 공공주택 유형인지 확인했다.
- 전용면적과 공급유형을 확인했다.
- 내 공급유형에 자산기준이 적용되는지 공고에서 찾았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정공고가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대상 세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했다.
- 분리세대 배우자와 그 세대의 조사대상자를 확인했다.
-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 후 구성할 세대원을 확정했다.
- 조사대상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부동산
- 세대원별 주택·상가·오피스텔·창고·토지 목록을 만들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지분율을 확인했다.
-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했다.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와 소유면적으로 계산했다.
- 상가·오피스텔의 부속토지를 빠뜨리지 않았다.
- 무주택 판정 예외와 자산산정 예외를 구분했다.
- 대출을 임의로 차감하지 않았다.
자동차
-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했다.
-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시세가 아닌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했다.
- 공동명의 지분과 같은 세대 지분합산 여부를 확인했다.
- 두 대 이상이면 최고가액 차량을 찾았다.
- 장애인·보철용 차량의 제외요건을 증빙할 수 있다.
-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차감 증빙을 준비했다.
- 할부잔액을 임의로 차감하지 않았다.
처분·소명
- 매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 양도·폐차 차량의 이전·말소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 조회결과와 다를 때 제출할 공적 증빙을 준비했다.
- 소명기한과 제출방법을 확인했다.
- 제출서류 사본과 접수기록을 보관할 준비를 했다.
마무리|자산기준은 숫자보다 범위와 기준일이 먼저입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을 확인할 때는 내 집의 시세와 자동차 구입가격부터 더하지 마세요. 먼저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유형인지, 누구까지 조사대상인지, 어느 날짜의 어떤 공적 가액을 적용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로 나누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과 제외·차감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개인 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조사대상 세대의 지분이 다시 합산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안내페이지의 숫자보다 신청 단지의 최신 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우선하세요. 조회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는 매매계약서 한 장이나 구두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공시가격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심사는 막연히 재산이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고가 정한 사람, 자산, 기준가액, 기준일을 정확히 맞추는 확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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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2026년 8월 16일 확인한 공식 안내와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산기준, 조사범위, 기준일, 제출서류는 사업유형과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