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혼인 7년·6세 이하 자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약통장·소득·자산·1순위·배점·당첨방법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알아보는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는 보통 혼인기간 7년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중인 사람 가운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뿐 아니라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도 신청대상에 포함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공고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