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거 주택소유·청약통장 1순위·600만원·소득세 5개년도·혼인·자녀·소득·자산·당첨자 선정 총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을 보면 단순히 **“내 명의로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을 위한 청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의 실제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현재 집이 없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하고, 청약통장이 1순위인지,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지,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5개년도 이상 납부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여기에 혼인 또는 자녀 요건, 소득·자산, 거주지역과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