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법,무주택 3년·청약저축 인정금액

이 글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신혼희망타운,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 비율, 거주기간, 접수구분과 세부 자격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및 정정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공공분양 청약통장이 1순위라면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당첨될까요? 전용 39㎡와 59㎡에 같은 통장으로 신청하면 당첨자를 가르는 기준도 같을까요? 자녀가 없더라도 일반공급 추첨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순위는 당첨 그 자체가 아니라 당첨순차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현재 50% 신생아 우선공급, 30% 1순위 우선공급, 20% 추첨공급의 세 단계로 선정합니다. 같은 지역의 1순위끼리 경쟁하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나뉩니다.

  • 전용 40㎡ 초과: 저축총액이 핵심
  • 전용 40㎡ 이하: 납입횟수가 핵심
  •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무주택 순차가 먼저
  • 같은 순차까지 같으면 추첨

따라서 청약 전에 1순위인가만 확인하면 부족합니다. 공급단계, 지역, 전용면적, 무주택기간, 인정금액 또는 인정회차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30초 핵심 결론

  •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현재 50%·30%·20%의 3단계로 선정합니다.
  • 1단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50%를 순위·순차로 우선공급합니다. 2세가 되는 날도 포함합니다.
  • 2단계는 일반공급 물량의 30%와 1단계 잔여물량을 1순위자에게 순위·순차로 공급합니다.
  • 3단계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 입주자격 충족자와 앞 단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수도권 일반지역 1순위는 통상 가입 1년·12회, 수도권 외 일반지역은 가입 6개월·6회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통상 가입 2년·24회, 세대주,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무당첨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전용 40㎡ 초과의 1순위 경쟁은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많은 순이 먼저입니다.
  • 전용 40㎡ 이하의 1순위 경쟁은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횟수 많은 순이 먼저입니다.
  • 월 납입 인정금액은 현재 최대 25만원이지만 실제 당첨 판정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금액·인정회차를 사용합니다.
  • 지역우선과 거주기간은 단지별로 다르므로 실제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1. 일반공급은 50%·30%·20% 세 단계입니다

일반공급을 단순히 1순위 먼저, 2순위 다음이라고 기억하면 현재 선정구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을 세 단계로 나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계기본 물량주요 대상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50%일반공급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순위·지역우선·1순위 당첨순차, 같은 순차는 추첨
2단계 1순위 우선공급30% + 1단계 잔여일반공급 1순위자와 1단계에서 떨어진 1순위자지역우선·1순위 당첨순차, 같은 순차는 추첨
3단계 추첨공급20% + 앞 단계 잔여일반공급 입주자격 충족자와 1·2단계 낙첨자지역우선 후 추첨

각 단계의 기본 물량은 주택형별로 계산하며 소수점 처리와 앞 단계 잔여물량의 이동은 모집공고에 적힌 방식으로 확정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세 미만 자녀 조건은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의 조건입니다. 자녀가 없는 1순위자는 2단계 1순위 우선공급에,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3단계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에게도 기회가 있나요?

입주자저축에는 가입했지만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2순위입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1단계에서 1순위 뒤에 순위에 따른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췄다면 3단계 추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화면의 공급구분과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1순위는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다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일반공급 기본자격을 갖췄더라도, 통장의 1순위는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구분일반적인 1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추가 확인
수도권 일반지역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시·도지사 공고로 최대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일반지역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시·도지사 공고로 최대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세대주,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무당첨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해당 지정과 실제 공고 확인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지 14개월이 지났더라도 인정회차가 11회라면 수도권 일반지역의 1년·12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의 수도권 1년·12회와 수도권 외 6개월·6회는 기본값입니다.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우려 등을 이유로 요건을 연장해 공고할 수 있고, 규제지역 지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과거 지역 목록보다 이번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있는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표를 우선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자체를 먼저 점검하려면 공공분양 청약통장 1순위·납입인정 정리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3. 당첨자는 어떤 순서로 좁혀질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모든 신청자를 한 번에 저축액순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경쟁집단을 좁힙니다.

  1. 신청한 공급단계를 구분합니다.
  2. 해당 단계에서 1순위·2순위를 구분합니다.
  3. 같은 순위 안에서 해당지역·기타지역 등 지역우선을 적용합니다.
  4. 같은 지역의 1순위끼리 전용 40㎡ 초과·이하 당첨순차를 적용합니다.
  5. 같은 순차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

2단계는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우선 → 전용면적별 당첨순차 → 같은 순차 추첨이 핵심입니다. 3단계는 순차가 아니라 지역우선 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지역우선의 정확한 비율과 거주기간은 다음 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역우선을 통과한 같은 지역 1순위 경쟁부터 설명합니다.

4.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을 봅니다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면 동일지역 1순위 경쟁의 당첨순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차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순차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중요한 점은 저축총액부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무주택 순차를 먼저 나눈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5년에 인정총액 1,200만원인 사람과 무주택 2년 11개월에 인정총액 1,800만원인 사람이 같은 지역의 전용 59㎡ 1순위로 경쟁한다면, 첫 번째 사람은 1순차이고 두 번째 사람은 2순차이므로 1순차가 먼저입니다.

1순차 안에서 경쟁할 때 인정총액을 비교하고, 인정총액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 1순차에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2순차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전용 40㎡ 이하는 납입횟수를 봅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 동일지역 1순위 경쟁의 당첨순차가 달라집니다.

1순차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순차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여기서는 인정금액의 크기보다 인정회차가 중요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인 두 신청자가 전용 39㎡에 신청했고 한 사람은 72회, 다른 사람은 60회라면 72회인 사람이 앞섭니다.

경계값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 전용 40.00㎡: 40㎡ 이하이므로 납입횟수 기준
  • 전용 40.01㎡: 40㎡ 초과이므로 저축총액 기준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이 아니라 모집공고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는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현재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보면 실제 인정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가입은행에서 확인하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다음 두 수치가 사용됩니다.

항목뜻주로 쓰이는 경쟁
납입인정금액월별로 인정된 금액의 합전용 40㎡ 초과 1순위 경쟁
납입인정회차정상적으로 인정된 월납입 회차의 수전용 40㎡ 이하 1순위 경쟁

현재 월 납입 인정금액은 회차당 최대 25만원입니다. 한 달에 50만원을 입금해도 공공분양 저축총액에는 그 달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통장의 인정총액을 전체 회차 × 25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과거 납입시점의 인정상한, 지연납입, 선납, 미납과 전환 이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 계산보다 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숫자를 사용합니다.

확인방법

  1.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2. 청약자격 확인을 선택합니다.
  3.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엽니다.
  4. 납입인정금액과 납입인정회차를 각각 기록합니다.
  5.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입은행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7. 사례로 보면 당첨순차가 더 분명합니다

아래 사례는 지역우선이 같고 모두 1순위라고 가정한 이해용 예시입니다.

사례 A: 전용 59㎡

신청자무주택기간납입인정금액순차
A5년1,200만원1순차
B2년 11개월1,800만원2순차

결과: A가 우선입니다. B의 인정총액이 600만원 더 많아도 A가 3년 이상 무주택 1순차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B: 전용 39㎡

신청자무주택기간납입인정회차순차
C4년72회1순차
D6년60회1순차

결과: C가 우선입니다. 두 사람 모두 3년 이상 무주택 1순차이므로 무주택기간 4년과 6년의 길이를 다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인정회차를 비교합니다.

같은 순차와 수치까지 같다면?

같은 지역, 같은 1순위, 같은 당첨순차이고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 3년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3년 이상 무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시작점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상황기본 시작점
만 30세 이후 미혼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 전에 혼인혼인신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음해당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이 된 날

현재 세대의 여러 구성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세대 전체가 다시 무주택이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분양권·입주권과 공유지분도 주택소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지만 혼인 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처럼 세부 예외도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주택소유 판정 및 모집공고의 무주택기간 예시를 함께 대조합니다.

9. 40㎡·60㎡·25만원·3년을 섞지 마세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숫자역할혼동하기 쉬운 점
40㎡동일지역 1순위 당첨순차를 나누는 전용면적 기준40㎡는 이하에 포함
60㎡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전용면적 경계40㎡ 당첨순차 기준과 별개
25만원현재 월별 납입인정금액 최대치실제 입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3년당첨순차에서 먼저 구분하는 무주택기간3년이 길수록 계속 가점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님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은 별도 소득·자산 기준까지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순위여도 기본자격, 소득·자산, 지역, 청약제한 중 하나가 맞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수치는 공공분양 소득기준과 공공분양 자산기준에서 확인합니다.

10. 청약 전 최종 확인 8단계

1단계. 주택유형 확인

민영주택이 아니라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인지 확인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및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를 먼저 보면 공급유형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모집공고일 확인

무주택, 세대구성, 거주지역,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어느 날짜로 판정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신청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공고상 세대구성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4단계. 지역별 1순위 확인

수도권·수도권 외·규제지역·위축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가입기간·인정회차를 대조합니다.

5단계. 전용면적 40㎡ 확인

40㎡ 초과면 저축총액, 40㎡ 이하면 납입횟수로 1순위 당첨순차를 판단합니다.

6단계. 인정금액·인정회차 확인

통장 잔액이나 이체내역을 추정하지 말고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두 수치를 기록합니다.

7단계. 지역우선·거주기간 확인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연속 거주기간, 공급비율을 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8단계. 공급단계를 선택하고 제출

신생아 우선공급, 1순위 우선공급, 추첨공급 중 본인에게 맞는 접수구분을 선택하고 마감 전 제출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순위지만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의 1순위 경쟁에서 3년 이상 무주택 1순차 뒤의 2순차가 됩니다. 3단계 추첨공급 기회도 모집공고에 따라 확인합니다.

Q2. 전용 40㎡ 주택은 총액과 횟수 중 무엇을 보나요?

40㎡ 이하에 포함되므로 납입횟수를 봅니다. 저축총액 기준은 40㎡를 초과하는 주택부터입니다.

Q3.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저축총액도 매달 50만원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현재 월별 인정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순위(가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Q4. 3년보다 10년 무주택인 사람이 항상 더 유리한가요?

일반공급 당첨순차에서는 먼저 3년 이상인지로 구분합니다. 같은 1순차 안에서는 무주택기간 4년과 10년을 다시 길이순으로 세우지 않고,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를 비교합니다.

Q5. 2순위도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공급 기본자격을 갖췄다면 3단계 추첨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구분과 신청 가능 대상은 단지별 모집공고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6. 1순위와 저축총액이 같으면 무주택기간이 더 긴 사람이 이기나요?

두 사람 모두 3년 이상 무주택으로 같은 순차라면 무주택기간의 길이를 다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

Q7. 청약 신청할 때 자격을 자동으로 걸러주나요?

일반적으로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우선 당첨자를 정하고, 당첨자에게 서류와 전산조회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와 청약제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1. LH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당첨자 선정 가이드
  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3. 2026년 인천가정2 B2블록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다음 편 예고

다음 16편에서는 공공분양 지역우선공급과 거주기간을 다룹니다. 해당지역·기타지역이 어떤 순서로 경쟁하는지, 연속 거주기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하는지, 이사·해외체류·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집레디는 공식 법령·공공기관 안내·실제 모집공고를 대조해 작성합니다. 제도와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정정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