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관추천을 받으면 LH에서 자동으로 청약이 끝날까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했지만 청약통장 가입 5개월이라면 추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에서 ‘예비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이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두 번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관계기관에 추천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그 기관이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한 뒤에도 정해진 특별공급 접수일에 LH 청약플러스에서 다시 청약해야 합니다.
기관추천은 누구나 LH 화면에서 바로 선택하는 별도 추첨형이 아닙니다. 장애인·철거민·군인·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 근로자·우수선수 등 법령상 대상 가운데 관계기관이 자체 우선순위로 추천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6개월 경과와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대상이 있고, 2026년 LH의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통합 안내 사례에서는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을 통장 불필요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기관추천이면 모두 통장이 필요 없다’거나 ‘장애인만 예외’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내 대상구분은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신청하는가?
- 청약통장 6개월·6회와 예외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는 무엇이 다른가?
- 기관추천을 받은 뒤 LH에서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가?
30초 핵심 결론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신청과 LH 청약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관계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람만 기관추천 유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일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무주택·거주지역·청약제한을 이 날짜로 확인합니다.
- 기본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입니다.
- 통장 예외는 대상구분별로 다릅니다. 2026년 LH의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통합 안내 사례에서는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이 불필요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 일반형 공공분양의 기관추천은 현재 LH 안내상 통상적인 소득·자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추천기관의 자체 자격·배점과 단지 공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LH 청약까지 완료하면 당첨자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있어야 추가 선정 기회를 얻는 사람으로, 이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 기관추천을 받았더라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LH 청약을 하지 않으면 동·호 배정과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실제 단지의 추천기관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1.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가운데 관계기관이 정한 우선순위로 추천한 사람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10%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세대수는 모집공고의 주택형별 배정표로 확인합니다.
일반 특별공급과 다른 핵심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처럼 신청자가 자격을 확인해 바로 청약하는 유형과 달리, 기관추천에는 청약 전에 관계기관의 선발과 사업주체 통보가 들어갑니다.
| 단계 | 누가 무엇을 하나 | 통과하지 못하면 |
|---|---|---|
| 1. 추천기관 접수 | 신청자가 대상별 관계기관에 추천신청 | LH 기관추천 청약 불가 |
| 2. 기관 선정·통보 | 관계기관이 우선순위로 당첨예정자·예비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주체에 통보 | 명단에 없으면 청약 불가 |
| 3. LH 별도 청약 | 통보된 사람이 정해진 날 LH 청약플러스에서 기관추천 유형 신청 | 추천을 받았어도 당첨·계약 불가 |
즉 ‘기관에 서류를 냈다’, ‘추천대상자로 발표됐다’, ‘LH에서 청약을 완료했다’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2. 기관추천은 세 개의 문을 모두 지나야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추천기관의 자격과 우선순위입니다. 같은 기관추천이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는 재직기간과 가점을, 장애인은 지자체가 정한 배점과 거주요건을, 군인은 복무기간과 국방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사업주체의 기본 청약자격입니다. 기관이 추천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이력, 청약통장 등 모집공고의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은 정해진 접수일의 청약 완료입니다. 추천명단은 청약신청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과 자격검증의 역할
- 추천기관: 대상 해당 여부, 기관 자체 우선순위, 배정세대별 추천순번을 판단
- 사업주체: 무주택, 거주지역, 청약통장, 청약제한과 제출서류를 검증
- 신청자: 두 공고의 일정과 서류를 모두 맞추고 LH 청약을 직접 완료
기관에서 높은 점수로 추천받아도 사업주체 검증에서 무주택이나 통장요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전에 확인할 자격 6문
| 확인문 | 공고에서 확인할 내용 |
| 1. 대상구분 | 장애인·철거민·군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법령과 기관공고상 대상인가 |
| 2. 기관선정 | 관계기관에 기한 내 신청해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됐는가 |
| 3. 무주택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 |
| 4. 거주지역 | 모집공고가 정한 지역에 공고일 현재 거주하는가 |
| 5. 청약통장 | 내 대상에 6개월·6회가 필요한지, 법정 예외인지 확인했는가 |
| 6. 청약제한 | 특별공급 이력, 재당첨·부적격 제한, 중복청약 문제가 없는가 |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거주지역, 나이, 세대구성,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을 판단합니다. 다만 추천기관은 모집공고 전에 신청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관공고에 적힌 ‘판단예정 기준일’과 추후 확정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공급일정이 미뤄져 모집공고일이 바뀌면 재직기간·거주·세대상태 등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신청 뒤에는 본공고와 정정공고를 다시 확인합니다.
무주택은 누구까지 보나요?
신청자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돼 있다면 배우자와 그 등본의 일정 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입주권과 공유지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 인정 예외는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등기와 가격·면적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무주택세대구성원 판정 글과 해당 모집공고를 함께 봅니다.
4. 내 추천기관은 어디일까?

기관추천의 첫 단추는 ‘LH 공고가 뜨면 신청한다’가 아니라 내 대상구분의 추천기관 공고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아래는 2026년 LH 공공분양 실제 공고에 표시된 기관을 바탕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탐색 경로입니다. 모든 사업에 고정된 전국 공통표가 아니므로 실제 배정기관은 해당 단지 안내문으로 확정합니다.
| 대상구분 예시 |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창구 | 공고에서 찾을 표현 |
| 장애인·철거민·의사상자·다문화가족 | 주소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 | 관할 보훈(지)청 | 주택 우선공급, 특별공급 추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기관 | 기관추천 대상자 모집 |
|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 | 국방부가 안내한 접수창구 | 군인 특별공급 추천 |
| 중소기업 근로자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전용 온라인 시스템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
| 우수선수·체육유공자 | 대한체육회 등 공고상 지정기관 | 우수선수·체육유공자 특별공급 |
지역이 바뀌면 기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 유형이라도 서울·경기·인천의 접수부서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받는 사업도 있고 시·도 온라인 시스템이나 담당과에 직접 접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센터에 냈다’는 경험만 믿지 말고 이번 단지의 기관배정 공문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 접수기관과 문의처
- 신청대상 거주지역
- 접수 시작·마감일과 마감시간
- 온라인·방문·우편 등 접수방식
- 배정 주택형과 당첨예정자·예비대상자 수
- 기관 자체 배점표와 동점자 처리
- 추천 결과 발표일과 취하 규정
추천기관 공고가 본공고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은 사업주체가 기관에 배정세대를 통보한 뒤 각 기관이 별도 모집하는 구조라, 추천신청 마감이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LH 특별공급 접수일보다 상당히 앞설 수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만 기다리다가 기관 접수를 놓치면 그 단지의 기관추천 명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심지역이 정해졌다면 LH 관심공고와 함께 추천기관의 공지게시판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5. 청약통장 6개월·6회와 예외
기본요건은 6개월·6회입니다
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 입주자저축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을 것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가입 7개월인데 인정회차가 5회라면 충족하지 못하고, 6회 납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역시 충족하지 못합니다. 통장 앱의 입금횟수만 보지 말고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회차로 확인합니다.
누구는 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현행 규칙 제48조는 제35조의 일부 대상에 입주자저축 예외를 둡니다. 다만 조문은 대상명을 한 줄로 묶지 않고 제35조의 호 번호로 예외를 정하므로, 본인의 일상적인 신분명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인천가정2 B2 공공분양 공고의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표는 다음처럼 구분했습니다.
| 공고상 구분 | 입주자저축 |
|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군인·우수기능인·중소기업근로자·의사상자·납북피해자·다문화가족·우수선수·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가입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
이 표는 특정 2026년 공고의 적용 사례입니다. 대상구분과 법령상 근거가 다르면 예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때는 기관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표를 최종 확인합니다.
예외 대상도 LH 청약은 해야 합니다
통장 불필요는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축 가입요건만 면제될 뿐, 기관추천 명단 통보와 정해진 날의 LH 기관추천 청약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6. 소득·자산은 보나요?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와 2026년 실제 공고 사례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공공분양 소득·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관추천 신청자에게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같은 2026년 공공분양 자산상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 글의 숫자는 다른 공급유형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며 기관추천에는 별도 적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경제기준도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은 대상별 법령과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소득,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장애정도, 세대원, 지역거주기간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의 일반형 공공분양 소득·자산 상한과 다른 ‘추천기관의 선발기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 확인항목 | 기관추천에서의 판단 |
| 공공분양 표준 소득·자산 상한 | 현재 LH 일반형 안내상 기관추천에는 미적용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적용 |
| 거주지역 | 단지 공고에 따라 적용 |
| 청약통장 | 원칙 6개월·6회, 대상별 예외 확인 |
| 추천기관 자체 배점·소득·근속 등 | 대상별 기관공고에 따라 적용 가능 |
| 재당첨·특별공급 이력·부적격 제한 | 적용 여부를 모집공고에서 확인 |
소득·자산 미적용과 무주택 미적용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기관추천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7.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의 차이
기관 추천결과에는 ‘당첨예정자’, ‘추천대상자’, ‘확정추천자’, ‘예비대상자’ 같은 표현이 보입니다. 명칭은 공고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026년 LH 실제 공고는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를 다음처럼 구분했습니다.
당첨예정자
관계기관이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사람입니다. 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정해진 날 LH 청약을 완료하면 당첨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다음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LH 청약신청 완료
- 무주택·통장·거주·청약제한 검증
- 당첨자 서류제출
- 결격사유가 없을 때 계약체결
따라서 당첨예정자도 LH 청약을 생략하거나 자격검증에서 탈락하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예비대상자
관계기관이 예비자로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람입니다. LH 청약을 해도 바로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별공급 접수 후 남는 주택이 있을 때 추가 선정 기회를 받습니다.
2026년 LH 공고 사례에서는 특별공급 잔여주택이 있을 때 다른 특별공급 미선정자와 함께 추첨 기회를 받고, 여기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공고가 정한 범위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관 예비대상자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다릅니다
- 기관 예비대상자: 청약 전 관계기관이 만든 추천명단의 예비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청약·당첨자 선정을 거친 뒤 사업주체가 부여한 예비순번 보유자
기관 예비대상자 통보만 받고 ‘예비번호가 생겼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LH 청약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중복청약 범위도 다릅니다
2026년 LH 실제 공고에서는 기관추천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기관추천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부부 중복청약, 세대원 청약,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까지 얽히면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해당 공고의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을 문장 그대로 확인합니다.

8. 전체 신청일정은 이렇게 읽습니다
1단계: 공급예정과 기관배정 확인
관심지역의 분양계획과 사전 안내가 보이면 내 대상구분의 추천기관 공지게시판을 함께 확인합니다. 추천기관 신청은 LH 특별공급 접수보다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2단계: 추천기관 공고와 배점표 확인
내가 법령상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추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세대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관의 우선순위와 배점으로 당첨예정자·예비대상자를 가립니다.
주택형별로 추천인원을 따로 뽑는 공고라면 주택형 선택도 점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추천 뒤 주택형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양가와 평면을 확인합니다.
3단계: 추천기관에 기한 내 신청
온라인 제출, 이메일, 방문, 우편 등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마감일 도착분인지 발송분인지, 첨부파일 용량·서명·주민등록번호 표시범위까지 확인합니다.
4단계: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 재확인
본공고가 나오면 다음 항목을 추천신청 내용과 대조합니다.
- 최종 모집공고일과 자격판단일
- 공급 주택형·세대수·분양가
- 기관추천 배정세대와 추천기관
- 특별공급 접수일·시간
- 무주택·거주지역·통장요건
- 중복청약·재당첨 제한
- 당첨자발표·서류제출·계약일
5단계: 추천결과 확인
당첨예정자인지 예비대상자인지, 신청 주택형이 맞는지, 이름·생년월일 등 통보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추천을 포기한다면 기관이 정한 취하기한과 불이익도 확인합니다.
6단계: LH 청약플러스에서 별도 신청
일반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해당 단지 → 특별공급 → 기관추천
실제 메뉴명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완료 화면과 청약신청내역에서 주택형·공급유형·연락처를 확인합니다.
7단계: 당첨자발표·서류제출·계약
온라인 신청 때는 입력사항만으로 우선 당첨자를 정하고 자격은 당첨자에게 사후 검증하는 공고가 많습니다. 신청 버튼이 눌렸다는 사실이 자격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첨 후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소명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당첨취소·계약불가·청약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서류는 두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추천기관 제출용
대상별로 크게 달라지지만 보통 다음 범주에서 요구합니다.
- 기관추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기간 또는 과거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
- 장애인증명·국가유공자 확인·복무확인·재직증명 등 대상증빙
- 기관 배점용 거주기간·근속기간·수상·자녀·저축 증빙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처럼 현재 재직과 과거 근무경력을 함께 평가하는 유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고용보험 이력, 사업자번호, 소득증명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LH 당첨자 제출용
단지별 차이가 있지만 2026년 LH 공고 사례에서는 기관추천 당첨자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서류를 요구했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본인 및 필요한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세대분리 배우자·외국인 세대원 등 해당자 추가서류
- 최하층 우선배정, 군인 거주특례 등 해당자 증빙
기관에 이미 냈던 서류라도 LH에 자동 전달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발급일, 상세·일반 구분, 주민등록번호 표시, 주소변동 전체 포함 여부를 LH 제출목록에 맞춰 새로 준비합니다. 공공분양 신청서류 준비 글도 함께 확인합니다.

10. 사례로 판정해보기
사례 A: 장애인 추천을 받았지만 LH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 당첨예정자 선정: 완료
- 청약통장: 해당 공고에서 불필요
- LH 특별공급 신청: 미완료
판정: 추천만으로 동·호 배정이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공고가 정한 특별공급 접수일에 LH 청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례 B: 중소기업 근로자, 통장 가입 5개월·납입 6회
- 추천기관 경력요건: 충족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5개월
- 납입횟수: 6회
판정: 해당 공고가 기본 6개월·6회를 요구한다면 가입기간이 부족합니다. 기관 점수가 높아도 사업주체의 통장요건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 C: 기관 당첨예정자지만 배우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기관추천: 선정
- 신청자 본인: 주택 없음
- 세대분리 배우자: 분양권 보유
판정: 배우자까지 무주택 판단대상에 포함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은 LH의 무주택 검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 D: 기관 예비대상자가 일반공급도 신청한 경우
- 기관 결과: 예비대상자
- LH 기관추천 청약: 완료
- 같은 단지 일반공급: 신청
판정: 2026년 LH 실제 공고와 같은 구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고 문구를 최종 확인합니다.
사례 E: 자산상한을 넘지만 기관추천 요건은 충족한 경우
- 공공분양 일반 자산상한: 초과
- 무주택: 충족
- 기관 자체요건: 충족
판정: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의 기관추천에 표준 자산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공고라면 자산상한 초과만으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천기관의 별도 자격과 실제 단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자주 탈락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10가지
- LH 입주자모집공고만 기다리다가 추천기관 접수기간을 놓침
- 기관추천 신청만 하면 청약까지 자동 완료된다고 생각함
-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를 같은 상태로 이해함
-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 중 하나만 확인함
- 통장 예외를 모든 기관추천 대상에게 확대해석함
-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세대의 주택·분양권을 누락함
- 추천기관의 배점용 서류와 LH 자격서류를 같은 목록으로 생각함
- 추천받은 주택형과 LH 청약 주택형을 다르게 입력함
- 당첨예정자가 다른 특별공급·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함
- 당첨 후 서류제출·소명·계약 일정을 놓침
12. 자주 묻는 질문
Q1. 기관추천은 어디에서 한 번에 조회하나요?
모든 대상의 추천공고를 한곳에서 완전히 통합해 보여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LH 공급예정·공고와 함께 주소지 지자체, 관할 보훈(지)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방부 등 내 대상의 추천기관 공지게시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추천기관에 신청하지 않고 LH에서 기관추천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이 선정해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람만 기관추천 유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Q3. 추천대상자 발표가 나면 당첨인가요?
당첨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LH 청약을 완료해야 당첨자로 이어집니다. 예비대상자는 잔여물량이 있어야 추가 선정 기회를 얻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정확한 구분을 확인합니다.
Q4.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나요?
LH 가이드와 2026년 실제 공고에서 장애인을 통장 불필요 대상으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공고의 대상구분과 표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통장이 없어도 LH 청약신청 자체는 해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근로자는 회사 추천서를 받으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별도 공고와 시스템으로 장기근속자 추천대상을 선정합니다. 회사 내부 추천만으로 사업주체 통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업종·근속기간·대표자 또는 임원 여부·무주택·통장 등 기관공고의 세부요건을 확인합니다.
Q6. 기관추천은 소득이 높아도 가능한가요?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상 기관추천은 표준 소득·자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추천기관이 자체 선발기준으로 소득 또는 다른 경제요건을 볼 수 있고 주택유형별 차이도 있으므로 실제 두 공고를 확인합니다.
Q7. 추천기관에 낸 등본을 LH가 자동으로 보나요?
추천명단 통보와 당첨자 자격서류 제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LH가 요구하는 발급형태와 기간에 맞춰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8. 기관 예비대상자도 LH 청약을 해야 하나요?
추가 선정 기회를 받으려면 공고가 정한 날 기관추천 유형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미청약이면 잔여물량이 생겨도 선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Q9. 추천 뒤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관별로 취하기한, 미청약 감점, 향후 추천 제한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처럼 추천 후 미청약을 자체 배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기관공고의 취하 규정을 확인합니다.
Q10. 기관추천과 일반공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의 처리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LH 실제 공고 사례에서는 당첨예정자는 중복신청 불가,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 신청 가능으로 구분했습니다. 세대원·배우자와 다른 주택 청약까지 포함한 최종 판단은 해당 모집공고를 따릅니다.

13. 접수 전 최종 확인 9단계
- 내 대상구분의 법령상 명칭을 확인한다.
- 이번 단지에서 그 대상에 물량이 배정됐는지 확인한다.
- 추천기관·접수방법·마감시간을 확인한다.
- 기관 자체 자격·배점표와 증빙서류를 대조한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거주지역을 확인한다.
- 내 대상의 청약통장 필요 여부와 6개월·6회를 확인한다.
- 당첨예정자·예비대상자 중 내 결과와 주택형을 확인한다.
- LH 특별공급 접수일에 기관추천 청약을 완료한다.
- 당첨자발표·서류제출·소명·계약 일정을 캘린더에 저장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의 추천’과 ‘LH의 청약·자격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계약까지 갈 수 있는 두 단계 특별공급입니다.
공식 확인처
법령·LH 일반안내와 실제 공고가 다르게 보이면 실제 신청 단지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 추천기관의 최신 공고를 우선 확인하고 사업주체·추천기관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