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만 67세이고 제 등본에 4년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소에 사는 어머니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을 모시는 사위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등본이 따로라면 3년 부양으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신청자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 1순위여야 합니다.
무주택 판단도 특히 엄격합니다. 일반 청약에서 보게 되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인 아버지가 무주택이어도 그 배우자인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다면, 어머니가 다른 등본에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은 모두 추첨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가이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의 90%를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우선공급하고, 10%와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추첨공급합니다. 우선공급에서는 거주지역 다음 일반공급의 순위·순차를 적용하므로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누구를 모셔야 만 65세 직계존속에 해당하는가?
- 같은 등본 3년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계산하는가?
- 부모님 또는 부모님의 배우자가 집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가?
- 90% 우선공급에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는 어떻게 경쟁하는가?
30초 핵심 결론
- 판단기준일은 청약접수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피부양자는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신청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같은 주소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본이 따로라면 동일 주민등록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배우자는 그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입주자저축이 해당 지역의 1순위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일반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의 공급범위는 건설량의 5%이며, 선정은 90% 우선공급 + 10%·잔여물량 추첨공급입니다.
- 우선공급 경쟁은 거주지역 다음 일반공급 순위·순차를 적용합니다.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핵심입니다.
- 2026년 LH 안내의 기본 자산상한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입니다.
- 실제 단지의 모집공고와 정정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1.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고령의 부모나 조부모를 장기간 같은 세대에서 부양한 무주택세대주가 일반공급과 분리된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현재 LH 공공분양 가이드는 일반형 공공분양 건설량의 5% 범위에서 공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주택유형이나 적용규정에서는 3%라는 숫자가 보일 수 있으므로, 이 비율을 모든 분양주택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범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반형 공공분양이며 실제 공급세대수는 모집공고의 공급대상표로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6문
| 확인문 | 공고일 현재 확인할 내용 |
|---|---|
| 1. 나이·관계 | 만 65세 이상인 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가 |
| 2. 3년 부양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가 |
| 3. 세대주 | 공급신청자가 무주택세대주인가 |
| 4. 청약통장 | 신청자 본인의 통장이 해당 지역 1순위인가 |
| 5. 무주택 | 세대원과 피부양자 배우자까지 모두 무주택인가 |
| 6. 소득·자산·제한 | 가구원수별 소득, 부동산·자동차, 특별공급·재당첨 제한을 충족하는가 |
부모님의 나이와 동거기간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섯 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공고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 65세와 직계존속 범위

나이는 공고일에 판단합니다
피부양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접수일이나 당첨자발표일에 65세가 되는 것은 늦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2026년 8월 18일이라면 1961년 8월 18일생은 공고일에 만 65세가 되어 나이요건에 들어가고, 1961년 8월 19일생은 아직 만 64세이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표만 보지 말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공고가 요구하는 공적서류의 생년월일로 대조합니다.
누구까지 직계존속인가요?
포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아버지·어머니
- 신청자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
- 배우자의 아버지·어머니
- 배우자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삼촌·이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재혼·입양관계가 있다면 호칭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인·장모, 시부모도 가능합니다
법령과 LH 안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위가 장인·장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배우자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신청자와 피부양자가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청약 1순위여야 합니다.
3. ‘3년 이상 계속 부양’은 같은 등본으로 증명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부양은 생활비 송금액이나 간병시간을 제출해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령상 핵심 증명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된 기간입니다.
공고일에서 과거 3년을 거꾸로 봅니다
모집공고일이 2026년 8월 18일이라면 신청자와 피부양자가 늦어도 2023년 8월 18일부터 공고일까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공백 없이 등재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주민등록 이력 | 3년 부양 판단 |
| 2023.8.18부터 2026.8.18까지 같은 세대에 계속 등재 | 충족 가능 |
| 2023.9.1에 합가하여 공고일 현재 2년 11개월여 | 미충족 |
| 4년 전 합가했지만 중간에 한 달 전출 후 재합가 | 계속성 미충족 가능 |
| 같은 아파트·같은 주소지만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도 | 미충족 가능 |
실제 일수 계산과 주민등록 이력 인정은 모집공고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계일에 걸리면 임의 계산하지 말고 주소변동 전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와 같은 세대는 다릅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도 세대분리로 별도 주민등록표가 만들어져 있다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본상 같은 세대라고 해도 가족관계와 전입 이력 증명이 누락되면 서류심사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전출은 계속성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요양, 병원, 다른 자녀 집 거주, 주택수리 등의 사정으로 피부양자가 잠시 다른 세대로 전출했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공백이 생겼다면 3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3년 부양’과 ‘3년 무주택’은 별도입니다
두 기준은 이름만 비슷할 뿐 역할이 다릅니다.
- 3년 부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동일 주민등록표 기간
- 3년 무주택: 90% 우선공급에서 일반공급 순위·순차를 적용할 때 먼저 경쟁할 수 있는 당첨순차
부모님이 같은 등본에 5년 있었더라도 세대의 무주택기간이 1년이면 3년 부양은 충족할 수 있지만 3년 무주택 우선순차에는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부모님 집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

만 60세 이상 부모 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무주택 판정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부양 부모가 만 70세이고 오래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도 ‘60세 이상이니 괜찮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의 전부 또는 공유지분
- 분양권·입주권과 그 공유지분
- 상속받은 지분
- 등본에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
- 공고가 정한 주택소유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지분·폐가·소형주택 등에 별도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공고와 제53조의 각 호를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 줄짜리 예외를 임의 적용하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만 신청자 등본에 있고 어머니는 다른 주소에 사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인 아버지가 무주택이어도 현재 배우자인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법령이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집을 처분하면 바로 3년 무주택이 될까요?
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 공고일 현재 모든 확인대상이 무주택이라면 신청자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처분 즉시 3년 무주택 순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도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소유로 보는 시작·종료일은 등기만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매매신고 등 공고가 정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자는 세대주이면서 청약 1순위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원이 아니라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급신청자를 세대주로 제한합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길어도 공고일 현재 세대원이라면 그 상태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로 확인합니다. 공고일이 지난 뒤 세대주를 변경해 자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고 전 세대주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3년 동일 주민등록표, 청약 1순위, 세대당 신청제한과 가족 전체의 무주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6회’로 고정된 특별공급이 아닙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입주자저축이 1순위여야 합니다. 1순위 기준은 지역과 규제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급지역 | LH 일반공급 가이드의 기본 1순위 기준 |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 세대주 + 세대 전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미당첨 |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경과 |
시·도지사가 기준을 연장하거나 모집공고가 지역별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위 표만으로 최종 판정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와 해당 공고의 ‘1순위’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기간과 인정납입은 따로 봅니다
통장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었다고 과거 미납회차가 모두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는 은행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일, 납입인정 횟수, 인정 저축총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6. 90% 우선공급과 10% 추첨공급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가이드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노부모 특공 물량 | 소득기준 | 경쟁방법 |
| 우선공급 | 90% | 12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130% 이하 | 거주지역 → 일반공급 순위·순차 |
| 추첨공급 | 10% + 우선공급 잔여물량 | 12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 | 거주지역 → 추첨 |
소득이 낮다고 별도 점수를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어느 공급단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90% 우선공급은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로 경쟁합니다
우선공급에서 같은 거주지역끼리 경쟁하면 일반공급 우선공급의 순위·순차를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위 순차에서 남으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면적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위 순차에서 남으면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따라서 59㎡에 신청하면서 납입횟수만 비교하거나, 39㎡에 신청하면서 저축총액만 비교하면 당첨구조를 잘못 읽게 됩니다.
10% 추첨공급은 통장금액으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추첨공급은 소득상한과 기본 신청자격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을 먼저 적용한 뒤 추첨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길다는 이유로 추첨번호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첨자가 다음 단계에 포함되는지는 공고를 봅니다
우선공급 잔여물량과 우선공급 낙첨자의 추첨공급 포함방식은 실제 모집공고의 선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90%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자동으로 10%에 들어간다’고 단정하기 전에 해당 공고의 단계별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7. 2026년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다음 금액은 2026년 8월 18일 확인한 LH 공공분양 가이드의 일반형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표입니다. 단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며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단지 공고의 표를 최종 적용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 | 우선 120% | 우선 맞벌이 130% | 추첨 120% | 추첨 맞벌이 200% |
| 3인 이하 | 9,040,516원 | 9,793,892원 | 9,040,516원 | 15,067,526원 |
| 4인 | 10,562,642원 | 11,442,863원 | 10,562,642원 | 17,604,404원 |
| 5인 | 11,192,382원 | 12,125,081원 | 11,192,382원 | 18,653,970원 |
| 6인 | 11,887,516원 | 12,878,142원 | 11,887,516원 | 19,812,526원 |
| 7인 | 12,582,649원 | 13,631,203원 | 12,582,649원 | 20,971,082원 |
| 8인 | 13,277,783원 | 14,384,265원 | 13,277,783원 | 22,129,638원 |
맞벌이는 두 사람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LH 안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자소득이나 일시적 기타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130%·200% 상한을 임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이나 부부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눠 최종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와 소득종류, 조사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소명방법을 모집공고에서 확인합니다.
8. 자산기준과 출산가구 완화
2026년 8월 18일 확인한 LH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이드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기본 자산상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항목 | 기본 상한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본으로 산정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공공기관 기준가액 사용 |
자동차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거래사이트 시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대상도 공고가 정한 범위로 확인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LH 가이드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한 명이면 소득·자산기준에 10%포인트, 두 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출산가구 완화를 안내합니다. 두 명 이상 판단에는 공고가 정한 범위에서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이 완화를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 상한에 임의로 10% 또는 20%를 곱하면 안 됩니다. 모집공고의 ‘출산가구 기준완화’ 표에 적힌 가구원수별 소득과 자산금액, 자녀 인정범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9. 가족관계 사례로 자격 판정하기
사례 1. 아버지 67세·같은 등본 4년, 다른 등본의 어머니가 1주택
- 아버지 나이: 충족
- 아버지 동일 주민등록표 3년: 충족
-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 유주택
판정: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어머니가 신청자 등본에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어머니 66세·같은 등본 2년 11개월
- 나이: 충족
- 3년 이상 계속 부양: 미충족
판정: 다른 요건이 맞아도 해당 공고일에는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청약접수일까지 3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에 이미 3년이어야 합니다.
사례 3. 장인 70세·같은 등본 3년 2개월·가족 전원 무주택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3년 부양: 충족 가능
- 신청자 세대주·통장 1순위·소득·자산: 별도 충족
판정: 사위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만 세대분리
- 실제 동거: 하고 있음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아님
판정: 같은 주소만으로 3년 부양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초본의 주소변동을 확인합니다.
사례 5. 아버지가 주택을 1년 전에 처분, 같은 등본은 5년
- 현재 무주택: 충족 가능
- 동일 주민등록표 3년: 충족 가능
- 세대의 3년 무주택 순차: 미충족 가능
판정: 신청자격과 우선공급 당첨순차를 분리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도 과거 소유기간 때문에 3년 무주택 우선순차에는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신청자는 세대원
- 신청자 통장: 1순위
- 신청자 세대주 여부: 미충족
판정: 통장이 좋아도 세대원인 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7. 59㎡와 39㎡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59㎡: 40㎡ 초과이므로 인정 저축총액 중심
- 39㎡: 40㎡ 이하이므로 인정 납입횟수 중심
판정: 같은 통장이라도 주택형에 따라 경쟁지표가 달라집니다. 총액과 회차 중 어느 지표가 강한지 순위확인서로 비교합니다.
10. 준비서류
청약 접수 때는 입력내용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먼저 정한 뒤 공적자료로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나중에 낸다는 것은 공고일 이후에 자격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확인 목적 | 대표 서류 | 확인할 내용 |
| 세대주·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세대주, 신청자, 피부양자, 배우자, 세대분리 |
| 3년 연속부양 | 신청자·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변동 전체, 전입·전출일, 세대합가 공백 |
| 직계존속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
| 피부양자의 배우자 | 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확인자료 | 현재 배우자 존재와 무주택 확인대상 |
| 나이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 공고일 현재 만 65세 여부 |
| 무주택 | 주택소유 전산조회와 소명자료 | 주택·공유지분·분양권, 처분일, 예외사유 |
| 청약 1순위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가입기간, 인정납입 회차, 인정 저축총액 |
| 소득·자산 | 개인정보동의서와 공고 지정자료 | 가구원수, 소득종류, 부동산·자동차 조회 |
| 청약제한 | 청약홈·LH 자격확인 자료 | 특별공급 이력, 재당첨·부적격 제한 |
| 출산가구 완화 | 출생·입양·임신 증빙 | 자녀 수, 기준일, 완화표 적용 |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주소변동 포함기간, 발급일 제한, 상세증명서 여부는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목록의 명칭과 발급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11. 자주 하는 실수 12가지
- 부모님 나이를 청약접수일이나 당첨자발표일로 계산한다.
- 같은 주소에 살면 등본이 달라도 3년 부양이라고 생각한다.
- 2년 11개월을 반올림해 3년으로 본다.
- 중간에 전출한 기간이 있어도 최초 합가일부터 계속 계산한다.
-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다른 등본이면 주택을 확인하지 않는다.
- 만 60세 이상 부모의 집은 무조건 무주택 예외라고 생각한다.
- 세대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약통장 6개월·6회만 되면 전국에서 1순위라고 생각한다.
- 40㎡ 초과와 이하에서 같은 통장지표로 경쟁한다고 생각한다.
- LH 요약안내만 보고 실제 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확인하지 않는다.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확인 8단계
[이미지8 삽입: jipready-13-checklist.png]
1단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합니다
나이, 3년 부양, 세대주, 무주택, 통장, 소득·자산의 판단기준일입니다.
2단계. 피부양자의 나이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만 65세 이상인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가족관계서류로 확인합니다.
3단계. 같은 주민등록표 3년을 계산합니다
주소변동 전체가 표시된 초본에서 공고일부터 과거 3년간 전출·세대분리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공급신청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5단계. 무주택 확인대상을 넓게 잡습니다
신청자의 세대원뿐 아니라 피부양자의 배우자까지 주택·분양권·공유지분을 확인합니다.
6단계. 청약 1순위와 통장지표를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 1순위인지 확인하고, 40㎡ 초과는 인정 저축총액, 40㎡ 이하는 인정 납입횟수를 비교합니다.
7단계. 소득단계와 자산을 확인합니다
가구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맞춰 90% 우선공급 또는 10% 추첨공급 기준을 찾고 부동산·자동차를 확인합니다.
8단계. 거주지역·청약제한·제출서류를 최종 대조합니다
지역우선 물량, 과거 특별공급, 재당첨·부적격 제한, 중복신청과 서류기한을 공고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5세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3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부양한 직계존속 한 명이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나이·부양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 3년 부양인가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사는지가 아니라 신청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10년을 살았지만 중간에 한 달 전출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요건 때문에 전출 시점 이후부터 다시 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본의 주소변동 전체와 공고의 연속등재 판단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장인어른을 모시는 사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장인어른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고 신청자가 무주택세대주·청약 1순위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인 아버지는 무주택인데 어머니가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현재 배우자라면 다른 등본에 있더라도 무주택 확인대상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 부모님 집은 무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일반적인 무주택 판정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지분과 다른 예외사유가 있는지는 모집공고와 법령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팔면 다음 날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여부는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처분시점과 주택소유 판정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무주택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등기·매매신고·분양권 관련 기준일과 실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 6개월·6회면 신청할 수 있나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해당 공급지역의 1순위여야 합니다. 수도권 기본기준은 1년·12회이고, 규제지역은 2년·24회와 추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6개월·6회로 고정해 보면 안 됩니다.
우선공급에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입니다. 두 경우 모두 먼저 3년 이상 무주택 순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 150%이면 어디에서 경쟁하나요?
우선공급 맞벌이 130%는 초과하지만 추첨공급 맞벌이 200% 이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추첨공급 대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낙첨자 포함방식은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90%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10%에 자동 포함되나요?
LH 가이드는 10%와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낙첨자 이월범위와 단계별 대상자는 단지 모집공고의 선정방법을 최종 적용합니다.
청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정정공고를 확인했다.
- 피부양자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다.
- 피부양자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 신청자와 피부양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다.
- 중간 전출·세대분리 공백을 초본으로 확인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다.
- 세대원과 피부양자의 배우자까지 모두 무주택인지 확인했다.
- 부모의 만 60세 이상 주택 예외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
- 신청자 통장이 해당 지역 1순위이다.
- 주택형별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를 확인했다.
- 가구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맞는 소득단계를 확인했다.
-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기준을 확인했다.
- 출산가구 완화 대상이면 공고의 완화표를 사용했다.
- 거주지역 우선, 특별공급·재당첨·부적격 제한을 확인했다.
- 당첨 후 제출서류와 기한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