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2세 미만·태아·무주택·청약통장·소득·자산·70% 우선공급·10점 배점

아기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났다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공고일이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입양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LH 일반형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식 안내는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나이만 맞으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인정납입 6회, 신청 가능한 거주지역, 소득·자산, 과거 특별공급과 청약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도 단순 추첨이 아닙니다.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안내는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70% 우선공급, 20% 일반공급, 10% 추첨공급으로 나눕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거주지역을 먼저 적용한 뒤 10점 배점으로 경쟁하고, 추첨공급은 거주지역 다음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1. 우리 아이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기준에 들어가는가?
  2. 태아·입양아·혼인하지 않은 부모도 신청할 수 있는가?
  3. 소득구간에 따라 70%·20%·10% 중 어디에서 경쟁하는가?
  4. 10점 배점표에서 우리 가구는 몇 점인가?

30초 핵심 결론

  • 자녀 나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판단하며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입니다.
  •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할 수 있고, 혼인기간을 별도 신청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이상·인정납입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은 해당 일반형 공공분양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 선정은 70% 우선공급, 20% 일반공급, 10% 추첨공급 순서입니다.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지역우선 다음 10점 배점, 추첨공급은 지역우선 다음 추첨입니다.
  • 10점은 소득 1점, 미성년 자녀 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3점, 청약통장 인정납입 3점으로 구성됩니다.
  • 2026년 LH 안내의 기본 자산상한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입니다.
  • 인터넷 요약표보다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와 정정공고가 우선합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신생아 특별공급은 최근에 출산하거나 입양했거나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무주택가구가 일반공급 신청자와 분리된 물량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현재 LH 공공분양 가이드는 일반형 공공분양 건설량의 20% 범위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당첨을 보장한다가 아니라 별도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안에서도 거주지역, 소득구간, 배점과 추첨으로 다시 경쟁합니다.

신청자격 6문

확인문공고일 현재 확인할 내용
1. 자녀2세 미만 자녀가 있는가, 두 번째 생일 당일인가, 태아·입양아인가
2. 무주택공고가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
3. 청약통장신청자 본인 통장이 가입 6개월·인정납입 6회 이상인가
4. 거주지역신청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우선 요건을 충족하는가
5. 소득·자산가구원수·맞벌이 여부에 맞는 소득구간과 자산상한을 충족하는가
6. 청약제한특별공급 이력·재당첨제한·부적격 제한 등에 걸리지 않는가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의 나이가 맞더라도 해당 공고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녀의 2세 미만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판단일은 출산일도 청약접수일도 아닌 공고일입니다

자녀 나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H 안내의 정확한 표현은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두 번째 생일 당일이 공고일이면 포함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6년 8월 18일이라면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생년월일공고일 상태판단
2024년 8월 19일아직 두 번째 생일 전포함
2024년 8월 18일두 번째 생일 당일포함
2024년 8월 17일두 번째 생일 다음 날 이후제외

공고일이 하루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일과 아이 생년월일을 달력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태아도 포함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진단서 등 공고가 지정한 서류로 임신사실과 출산예정일을 증명해야 합니다.

태아를 포함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후 출산 또는 임신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방식도 공고가 정한 표를 따라야 합니다.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입양한 자녀도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시까지 입양상태를 유지하고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능한가요?

일반형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혼인기간 7년 이내를 신청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LH 배점 안내도 혼인여부 또는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자나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혼부·미혼모도 자녀와의 관계,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 소득·자산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와 자녀를 가구원·배점에 포함하는 방법은 가족관계와 주민등록표 등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의 세대구성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무주택과 청약통장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혼자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주택과 주택의 공유지분
  • 분양권·입주권과 그 공유지분
  • 배우자의 별도 주민등록 여부
  • 세대분리한 배우자 쪽 등본의 세대원
  • 공고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과거에 집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라도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라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 재당첨제한과 출산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통장 6개월·6회

일반형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입주자저축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2.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인정받았을 것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별도 조건입니다. 가입한 지 8개월이 됐더라도 인정납입이 5회라면 미충족이고, 돈을 한꺼번에 넣어 잔액이 많더라도 인정회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가입일과 납입인정 횟수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70%·20%·10%는 어떻게 나뉠까?

현재 LH 일반형 공공분양 가이드의 기본 선정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생아 특공 물량소득기준경쟁방법
우선공급70%10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120% 이하거주지역 → 10점 배점 → 동점 추첨
일반공급20%14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150% 이하거주지역 → 10점 배점 → 동점 추첨
추첨공급10%14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200% 이하거주지역 → 추첨

앞 단계에서 탈락한 신청자가 다음 단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공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량 이월과 단계별 포함대상은 모집공고의 선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는 아무 소득이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LH 안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두 사람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이자소득만 있거나 일시적인 기타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맞벌이 상한을 임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와 공고의 소득종류 정의를 사용합니다.

80%와 100% 숫자는 별도 공급단계가 아닙니다

소득표에는 우선공급 배점용 80%, 맞벌이 100%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것은 우선공급 안에서 소득 1점을 주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70%·20%·10%의 세 공급단계에 80% 공급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5. 2026년 소득기준 금액

다음 금액은 2026년 8월 18일 확인한 LH 공공분양 가이드의 일반형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표입니다. 단위는 월평균소득이며,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단지 공고의 표를 최종 적용해야 합니다.

우선공급 70%

가구원수외벌이 등 100%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120%
3인 이하7,533,763원9,040,516원
4인8,802,202원10,562,642원
5인9,326,985원11,192,382원
6인9,906,263원11,887,516원
7인10,485,541원12,582,649원
8인11,064,819원13,277,783원

일반공급 20%

가구원수외벌이 등 140%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150%
3인 이하10,547,268원11,300,645원
4인12,323,083원13,203,303원
5인13,057,779원13,990,478원
6인13,868,768원14,859,395원
7인14,679,757원15,728,312원
8인15,490,747원16,597,229원

추첨공급 10%

가구원수외벌이 등 140%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200%
3인 이하10,547,268원15,067,526원
4인12,323,083원17,604,404원
5인13,057,779원18,653,970원
6인13,868,768원19,812,526원
7인14,679,757원20,971,082원
8인15,490,747원22,129,638원

소득 1점용 기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10점 배점을 계산할 때 다음 조건이면 소득 1점을 받습니다.

  • 외벌이 등: 월평균소득 80% 이하
  •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80%는 6,027,010원, 100%는 7,533,763원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이나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금액으로 최종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공고가 정한 조사방식으로 합산하고, 가구원수도 주민등록표에 보이는 인원과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6. 자산기준과 출산가구 완화

2026년 8월 18일 확인한 LH 일반형 공공분양 가이드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기본 자산상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항목기본 상한계산할 때 주의할 점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토지와 건축물을 공적 기준가액으로 합산
자동차4,542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공공기관 기준가액 사용

자동차 구입가격이나 중고차 사이트의 시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조회한 차량기준가액과 공고가 정한 제외차량을 적용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LH 가이드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한 명이면 소득·자산기준에 10%포인트, 두 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출산가구 완화를 안내합니다. 두 명 이상 판단에는 공고가 정한 범위에서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자산상한에 임의로 10%나 20%를 곱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공고의 출산가구 기준완화 표에 적힌 금액과 증빙요건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7. 신생아 특별공급 10점 배점표

우선공급 70%와 일반공급 20%에서 경쟁이 생기면 거주지역을 먼저 적용하고, 그 안에서 10점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점수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

평점요소최대점수배점기준
가구소득1점8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100% 이하 1점, 그 외 0점
미성년 자녀 수3점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해당 없음 0점
청약통장 인정납입 횟수3점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합계10점네 항목 합산

미성년 자녀 수에는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신생아 자격을 만드는 2세 미만 자녀 한 명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다른 미성년 자녀도 함께 셉니다. 임신 중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7세 첫째와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2명으로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 배점은 지역우선 자격과 다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물량의 지역우선은 해당 시 1년, 경기도 6개월, 기타 수도권처럼 별도의 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 표와 3점 배점표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1년 미만 1점을 입력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 0점인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자격과 배점은 두 번 봅니다

  • 신청자격: 가입 6개월·인정납입 6회 이상
  • 배점: 6~11회 1점, 12~23회 2점, 24회 이상 3점

따라서 6회를 채우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통장 배점은 1점입니다.

8. 배점 계산 사례

사례 A. 외벌이 75%, 자녀 2명, 해당지역 4년, 납입 36회

  • 소득 80% 이하: 1점
  • 미성년 자녀 2명: 2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 4년: 3점
  • 인정납입 36회: 3점

총점: 9점

소득이 100% 이하이므로 우선공급 70%에 들어갈 수 있고, 80% 이하이므로 배점에서도 1점을 받습니다.

사례 B. 맞벌이 115%, 자녀 1명, 해당지역 2년, 납입 18회

  • 소득 1점 기준인 맞벌이 100% 초과: 0점
  • 미성년 자녀 1명: 1점
  • 해당지역 연속 거주 2년: 2점
  • 인정납입 18회: 2점

총점: 5점

맞벌이 120% 이하라면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 1점 기준은 100% 이하이므로 소득점수는 0점입니다.

사례 C. 맞벌이 145%, 자녀 3명, 해당지역 미거주, 납입 24회

  • 소득 1점 기준 초과: 0점
  • 미성년 자녀 3명: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미거주: 0점
  • 인정납입 24회: 3점

총점: 6점

맞벌이 120%를 초과해 우선공급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150% 이하라면 일반공급 20%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과 지역우선 물량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D. 맞벌이 175%, 자녀 1명

맞벌이 150%를 초과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은 아니지만 200% 이하라면 나머지 자격을 충족할 때 추첨공급 10%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10점 배점으로 뽑지 않습니다. 거주지역을 적용한 뒤 추첨합니다.

9.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은 다릅니다

공공분양 공고에는 신생아라는 말이 두 군데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의미확인할 표
신생아 특별공급특별공급의 독립된 신청유형특별공급 신청자격·70%·20%·10% 표
일반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안에서 신생아 가구를 우선 선정하는 경로일반공급 1순위·저축총액·신생아 우선공급 표

두 경로는 청약통장 경쟁방식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에 자동 접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공고라면 각각 정해진 접수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되는 방식과 부부 중복청약 예외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준비서류

청약 접수 때는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먼저 정하고, 이후 공적자료로 검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나중에 낸다는 것은 자격을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 목적대표 서류확인할 내용
세대와 무주택주민등록표등본세대원, 배우자, 전입일, 세대분리 여부
연속 거주기간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전체, 전입·전출일
배우자·자녀 관계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에 보이지 않는 배우자·자녀 관계
출생자녀 나이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과 두 번째 생일 대조
태아임신진단서 등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출산예정일
입양아입양관계증명서 등입양관계와 입주 시까지 유지
청약통장순위확인서·가입확인서가입 6개월, 인정납입 6회, 배점회차
소득·자산개인정보동의서와 공고 지정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와 소명
청약제한청약홈·LH 자격확인 자료특별공급 이력, 재당첨·부적격 제한
출산가구 완화출생·입양·임신 증빙자녀 수와 기준일, 완화표 적용

서류의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주소변동 포함기간, 임신진단서 필수기재사항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1. 상황별 자격 판정

사례 1. 공고일이 아이의 두 번째 생일

  • 2세가 되는 날 포함: 충족
  • 나머지 무주택·통장·소득·자산: 별도 확인

판정: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 두 번째 생일 다음 날 공고였다면 제외됩니다.

사례 2. 아직 출산 전인 임신가정

  •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증명 가능
  • 태아 포함 가능
  • 당첨 후 출산이행 확인 필요

판정: 태아를 근거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와 신생아

  • 혼인기간 요건: 별도로 없음
  • 자녀와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공고 기준 확인

판정: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4. 자녀는 생후 8개월이지만 통장 납입 5회

  • 자녀 나이: 충족
  • 가입기간 6개월: 충족 가능
  • 인정납입 6회: 미충족

판정: 해당 공고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례 5. 맞벌이 소득 145%

  • 우선공급 120%: 초과
  • 일반공급 150%: 충족 가능
  • 추첨공급 200%: 충족 가능

판정: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20%부터 경쟁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외벌이 소득 135%

  • 우선공급 100%: 초과
  • 일반공급·추첨공급 140%: 충족 가능

판정: 일반공급 20%부터 경쟁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150% 또는 200%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7. 해당 시에 살지 않지만 수도권 신청 가능지역에 거주

  • 신청 가능한 지역: 충족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배점: 0점 가능
  • 지역우선 몫: 기타지역에서 경쟁 가능

판정: 신청 자체와 거주배점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12. 자주 하는 실수 12가지

  1. 청약접수일이나 출산일로 아이 나이를 계산한다.
  2. 두 번째 생일 당일도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3. 태아를 포함하고 임신증빙과 당첨 후 확인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혼인기간 7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6. 통장 가입 6개월만 보고 인정납입 6회를 확인하지 않는다.
  7. 70%·20%·10%를 전체 건설량의 비율로 착각한다.
  8. 우선공급 자격 100%와 소득 1점 기준 80%를 같은 숫자로 생각한다.
  9. 외벌이 가구에 맞벌이 150%·200% 상한을 적용한다.
  10. 지역우선 자격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배점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다.
  11. 추첨공급에서도 10점 배점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12. LH 요약안내만 보고 실제 모집공고와 정정공고를 확인하지 않는다.

13.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확인 8단계

1단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합니다

자녀 나이, 임신, 무주택, 통장, 거주기간, 소득·자산의 기준일입니다.

2단계. 자녀의 기준일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생일 당일까지인지, 태아·입양아인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확정합니다

신청자, 배우자와 공고가 정한 세대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신청자 통장을 확인합니다

가입 6개월과 인정납입 6회를 각각 확인하고, 10점 배점의 인정회차도 계산합니다.

5단계. 가구원수와 소득구간을 확정합니다

외벌이인지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인지 판단해 70%·20%·10% 중 어느 단계인지 찾습니다.

6단계. 자산과 출산가구 완화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자동차 공적가액을 확인하고 완화 대상이면 공고의 완화표를 사용합니다.

7단계. 지역우선과 10점 배점을 따로 계산합니다

지역별 공급비율과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조합니다.

8단계. 청약제한·중복신청·제출서류를 최종 확인합니다

과거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부부 중복신청과 당첨 후 서류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공고일에 정확히 두 살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LH 안내는 2세 미만에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두 번째 생일 당일 공고라면 나이요건에 포함되고, 다음 날부터는 제외됩니다.

임신 초기의 태아도 인정되나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을 공고가 지정한 임신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임신·출산 관련 후속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생아 특별공급 자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혼인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와 신청자의 관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면 배점은 불리한가요?

미성년 자녀 수 항목에서 한 명은 1점, 두 명은 2점, 세 명 이상은 3점입니다. 다만 나머지 소득·거주·통장 점수와 지역우선, 공급단계도 함께 당첨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10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외벌이 등은 14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이면 단계에 따라 150% 또는 200% 이하까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를 넘으면 70% 우선공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소득이 160%이면 어디에서 경쟁하나요?

맞벌이 150%를 넘으므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200% 이하라면 나머지 조건을 충족할 때 추첨공급 10%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10점이면 당첨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공급세대수와 경쟁자의 점수분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점이 같으면 추첨하며, 추첨공급 10%는 처음부터 배점이 아니라 지역우선 후 추첨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으면 배점이 올라가나요?

신생아 특별공급의 통장 배점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납입인정 횟수로 계산합니다. 24회 이상이면 최대 3점입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어도 출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과거 특별공급 이력과 관련한 출산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기준일, 신청자·배우자 범위, 기존주택 처분조건과 다른 청약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모집공고의 출산특례 문구를 최종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 한 건과 일반공급 한 건을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되는 방식, 부부 중복청약 예외와 접수일이 함께 적용되므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정정공고를 확인했다.
  • 자녀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이거나 두 번째 생일 당일이다.
  • 태아·입양아라면 공고가 지정한 증빙과 후속절차를 확인했다.
  • 공고가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했다.
  • 신청자 통장이 가입 6개월·인정납입 6회 이상이다.
  • 신청 가능한 거주지역과 지역우선 물량을 확인했다.
  • 가구원수와 맞벌이 여부에 맞는 소득표를 확인했다.
  •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기준을 확인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 완화 대상인지 확인했다.
  • 우선·일반공급이라면 10점 배점을 증빙과 함께 계산했다.
  • 과거 특별공급·재당첨·부적격 제한과 출산특례를 확인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접수일·중복신청 규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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