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총정리,2세 미만·태아·무주택·청약통장·소득·자산·70% 우선공급·10점 배점

아기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났다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을까요? 공고일이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이라면 어떨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입양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LH 일반형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식 안내는 2세가 되는 날까지 포함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