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확인법,자녀 2명·태아·배점 100점

자녀가 두 명이면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될까요? 인터넷에서 계산한 배점이 70점이면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기본 자녀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입니다.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역, … 더 읽기